① |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찰 등 외부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1차적인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
② | 부서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 구성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③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학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관리책임자,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며, 학교는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 징계 처분의 내용 등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⑤ | 총괄관리책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해당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