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6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융합전공 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