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3조(개설신청 및 승인)
①
융합전공의 개설은 참여 대학/학과(전공)의 학장 및 소속 전임교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며, 별지서식1, 2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융합전공의 경우 설치 단과대학의 대학장 및 참여 교원의 동의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③
융합전공의 개설은 주관학과의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