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7조(신청 및 선발)
①
주전공 신청 및 선발은 전부(과) 모집과 동일하며, 다전공 신청 및 변경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시행한다. <개정 2022.5.19.>
②
<삭제 2022.5.19.>
③
캠퍼스 간 신청의 경우 교류 수강자로 선발한다. <개정 2022.5.19.>
④
캠퍼스 간 교류수강 선발인원은 각 융합전공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