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8조(이수 및 학점인정)
①
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캠퍼스 간 교류수강의 경우에는 부전공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8.>
②
<삭제 2022.5.19.>
③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