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9조(포기 및 변경)
①
<삭제 2022.5.19.>
②
융합전공의 포기 및 변경은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불허하며, 다전공(교류수강 포함)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개정 2022.5.19.>
③
융합전공의 포기 및 변경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