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
② | 융합전공을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 제50조에 따라 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1.28., 2022.5.19.> |
③ | 융합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중인 자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융합전공의 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졸업을 불허한다. 다만, 주전공의 이수요구학점을 충족하였을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3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