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교육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