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LAC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혁신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