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3조(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실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 및 천안캠퍼스 입학처장, 취창업지원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교육성과평가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EduAI센터장, 전략사업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