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➁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