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10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