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6조(보건체력단련비)
①
업무능력향상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월수에 의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8월지급분은 3월초일부터 8월말일까지
2.
2월지급분은 9월초일부터 2월말일까지
④
지급시기는 8월과 2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