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10조(자기계발비)
①
교육ㆍ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9.8.29.>
②
실제 근무한 월수에 의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기간은 3월~8월, 9월~익년2월까지로 각각 9월, 1월에 기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