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19조(보직 및 위촉수당)
①
직제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행정사무의 책임을 맡는 보직 및 위촉을 받은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직(보)에 대한 수당은 상위 보직 및 위촉수당만 지급한다. 다만, 대학원 간 주임교수를 겸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