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20조(자가운전보조수당)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교무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용차량 제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