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사회과학연구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행태과학에 기초한 사회과학연구
2.
실험연구 및 분석
3.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수집 및 자료실 운영
4.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6.
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7.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 연구
8.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