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사회과학연구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13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 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 간사 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