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부훈령」2019-제306호 12조 3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