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기획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