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제2조에 대한 사항을 입안 및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