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 : 2019년 05 월 2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