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 : 2019년 05 월 22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및 국가 수준에서의 교양교육 정책 연구
2.
교양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3.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4.
교양교육 성과에 대한 진단 및 연구, 환류 프로그램 개발
5.
학문 간 컨버전스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6.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7.
정기학술지『교양기초교육연구』간행
8.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