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 : 2019년 05 월 22일)
제4조(부서)
①
연구소에 연구실과 자료실을 둔다.
②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에서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정부와 기타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과제와 연구소 자체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한다.
2.
자료실에서는 연구 과제 수행 중 산출된 결과물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