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⑦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