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 : 2019년 05 월 22일)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