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 : 2019년 05 월 22일)
제14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간행물 발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의 간행물의 출판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