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3조(자격)
강사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
관련 법규 및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계약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