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이력(지원)서 |
2. | 학위증명서 각 1부 |
3. |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
4.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5.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6. | 강의계획서 |
③ | 신규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임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임용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⑥ | [별표1]의 환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21.2.25.> |
⑦ | 강사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강사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⑨ | 강사의 교번은 강의준비를 위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⑩ | 임용된 강사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사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
⑪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
1. |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
2. | 공개채용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학기 개시일이 임박하여 공개 채용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
3. | 특수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
4.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업무 협약, 정부지원사업 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사업참여를 위해 임용하는 경우 |
⑫ |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⑬ |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