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 학과(전공)별로(이하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 강사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 강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별로 학(원)장 및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
2. | 위원장은 각 대학장 또는 (특수)대학원장으로 한다. |
3. | 위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강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및 평가를 주재한다. |
4. |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
5.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친족 또는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 제척·회피에 대한 사항은 강사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7. | 강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③ | 강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강사심사위원회는 신규임용 대상자의 심의·평가를 위한 기준검토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1.2.25.> |
2. | 강사심사위원회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의 특성, 전공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
3. | 강사심사위원회는 강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선발한다. |
4. | <삭제 2021.2.25.> |
5. |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임용순위 선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