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의료는 매년 예산책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② | 강사의 급여는 담당교과목의 교수시간, 강의계획, 준비, 학습지도, 평가 등 학사 업무처리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의 대가로서 강의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지급한다. |
③ | 강사의 학기 중 급여는 4주 단위로 산출한 후 지급한다. 다만, 6월과 12월은 3주 단위로 산출 후 지급한다. |
④ | 시간당 강의료는 A급(박사 학위자)과 B급(석사 학위이하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2.25.> |
⑤ | 강사임용이 확정되고 담당교과목(팀티칭 포함)의 강의계획서 입력 등 근로를 제공한 다음 폐강이나 임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
1. | 강의계획서 입력 후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강의 개시 전 폐강 시에는 1주일분의 임금을 방학 중 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2.27.> |
2. |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강의 개시 후 학교사정으로 폐강 시에는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강의료와 출강일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
3. | 강사 본인이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⑥ | 강의가 없는 학기(방학기간 포함)와 휴직 중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⑦ | 강사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
1. | 학기 중 : 담당시수 * 강의주수 * 등급별 강의료 |
2. | 방학 중(팀티칭 포함) : 2주분 담당시수 * 등급별 강의료 |
3. | 방학 중 급여는 학기 개시 전 강의준비 등에 따른 1주일분과 학기 종료 후 성적평가 등에 따른 1주일분으로 학기말(6월, 12월)에 해당월과 합산 후 방학 중 발생하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4. | 지급방법 : 급여는 학기별 담당 교과목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⑧ | 강사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