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의 강의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교과목 또는 특수목적 교과목 등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의시간 초과배정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기당 3시간까지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7.><개정 2020.2.27., 2021.2.25.> |
② | 실험·실습 등 학점과 시간이 다를 경우 시간으로 인정한다. |
③ | 강사는 대학내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외부 강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2.27.> |
④ |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점수가 3.0미만일 경우 다음 2개 학기 해당 교과목의 강의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