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9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담당 교과목의 정해진 기간 내 성적평가 및 제출
3.
담당 교과목의 학습상담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