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9조의2(신고의 의무)
강사는 타 대학에 출강하거나, 다른 기관에 겸직할 경우 교무처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