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10조(휴일 및 공휴일 보강)
강사는 정해진 강의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강의 일자가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