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의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회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
② | 대학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사전통지하고 통지방법은 따로 정한다. |
③ | 강사는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
1. | 재임용 심사기준 [별표2]의 평가점수가 연평균 70점 미만인 자(다만, 교직 교과목 등 특수교과목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임용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2. | 제12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 학부(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⑤ | 재계약이 확정된 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의사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
⑥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재임용 3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임용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재임용이 필요할 경우 소속 학부(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