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12조(면직사유)
강사의 면직은 정관 제40조2를 준용하며, 강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면직할 수 있고,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학기종료 시 면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개편 등으로 담당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정직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학문단위 조정으로 학과가 폐지되거나 담당 교과목의 신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5.
계약기간 중 만65세에 달한 경우(계약기간 종료일로 면직함)
6.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점수가 평균 3.0미만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