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6. |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
② | 제1항의 휴직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제1호와 제6호의 경우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로 한다. |
4. |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 휴직 교원의 신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 강사의 징계는 교원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