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14조(복무 등 근무조건)
강사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그 밖의 복무 및 근무조건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