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15조(강사의 소속)
강사가 우리 대학(원) 내 학과(전공)을 달리하여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 임용 소속으로 하며, 재임용 시에는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