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미래융합연구원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