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