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