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