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7조 및「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혁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9.,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