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5조(사업지원 T/F)
① 혁신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를 위하여"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지원 T/F"(이하"사업지원 T/F"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②
사업지원 T/F에서는 혁신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제공, 평가준비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5.12.>
③
사업지원 T/F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