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9조(점검 및 환류)
사업관리부서는 혁신지원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부서에 업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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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