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지원사업"이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말한다.
2.
"사업관리부서"란 혁신지원사업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수행부서"란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