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3조(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부서)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부서를 둔다.
②
혁신지원사업의 총괄책임자는 대학혁신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
③
사업관리부서는 기획실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으로 한다. <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