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4조(위원회)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12.>
1.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2.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3.
<삭제 2020.5.12.>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